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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영업증과 중개사무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영업증)''' ①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에게서 영업증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와 중개 업무를 하는 임직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증을 발급한다. 1.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것 2. 제35조의 보증에 가입하였을 것 3. 제12조의 보수교육을 마쳤을 것. 다만, 처음 영업증을 받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마쳤을 것 '''제11조(영업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영업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한 번 등록하면 폐업할 때까지 효력이 있었다.] ①영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중개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0조제3항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갱신한다. '''제12조(보수교육)''' 중개업자는 3년마다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4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에는 임대차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영업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과 광고에 영업증 번호, 수수료 기준 및 보증 가입 내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개보조원)''' ①중개업자는 현장 안내와 서류 작성 등의 보조 업무를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 ③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제15조(등록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영업증 발급, 갱신, 정지 및 취소 현황을 하나의 등록부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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